가만히 있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소득감소가 있거나, 폐업 혹은 수입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거나,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특성상 소득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서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세무서 발급 자료, 휴·폐업 증명서, 해촉증명서 등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서류)
- 적용 시기: 서류를 갖춰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줄어든 소득에 맞춰 새롭게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었을 때,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나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 형태(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 감소 증빙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현재 나의 소득 형태가 이러이러한데, 소득 감소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