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부터 시행되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한국 보건소 확인증 발급 방법 안내드립니다. 칠레에서 1차 및 2차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의 경우라도 현재까지 한국으로 입국을 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람다변이 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고 해당 조치는 추후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가격리면제예외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도 자가격리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경우 칠레 https://mevacuno.gob.cl 사이트를 통해 영문, 인터내셔널 증명서를 신청 하신 뒤 발급받으신 후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에서 예장접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10.20 시행 –
발급대상 : 칠레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적 소지자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을 하신 경우
국내에서 등록 후 해외 출국 후 입국하시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됩니다.
단 거듭 안내드리지만 현재 칠레는 람다변이 발생국으로 칠레에서 한국으로 처음 귀국하시는 경우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것과 상관
없이 무조건 코로나검사 및 시설격리1주일 후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1주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완료 등록혜택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적용과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코로나 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리고 시노팜 시노백도 해당됩니다.
칠레의 경우 시노백 시노팜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접종되어 이를 접종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백신들도 해당됩니다.
검증방식 및 등록방법
칠레 메 바쿠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내셔널용으로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발급받은 해외예방접종 증명서 견본파일을 보시고 발급하신 접종증명서를 양식에 맞춰 시스템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해외접종완료자 임을 등록하신 뒤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CooV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접종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oV시스템 https://ncv.kdca.go.kr/coov
칠레 예방접종증명시스템 https://mevacuno.gob.cl
칠레 예방접종완료 증명서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