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9월 1일 부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KETA 의무화 내용
–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 가능한 외국인은 ‘21.9.1(수)부터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 K-ETA 없이 항공기 탑승 불가
– 시범운영 기간 중 면제했던 K-ETA 수수료 1만원 부과
2. 적용대상 : 무사증 입국 가능한 49개 국가 및 지역(하단 이미지 참고)
0 대상 국가/지역 확대(기존 21개-> 49개)
* 9.1(수)부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정지가 해제되는 28개국 추가
3. 전자여행허가제도 KETA 신청방법 및 수수료
0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한화 1만원의 수수료 온라인 지불)하면
허가여부를 이메일로 통보
* (PC)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접속 또는 앱스토어 K-ETA 검색
2021년 10월 1일 현재 무사증 입국가능 대상국가
무사증 입국 불가 (비자면제협정 잠정중지 국가)
무사증 입국은 상호주의로 한국가에서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잠정중지를 하면 자동으로 해당국가에 대해 우리나라도 잠정 중지를 하고 있어서 현재 무사증으로 한국인이 입국을 할 수 없는 국가는 반대로 해당국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한국으로의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적인 정책으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자동으로 과거처럼 무사증 비자면제협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