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일 시행 한국으로 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변경

2022년 2월 4일 금요일 0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행 : 10일

o 변경 : 7일

o 적용시점 : 2022.2.4 00시 입국자부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단, 단기체류외국인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