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신고 방법 달라지는 점 안내 (외교부공식)

 o 이주 목적 체류자격

    1) 연고이주 : 결혼 등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2) 무연고 이주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외국기업 취업 등에 따른 이주

    3) 현지이주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주재, 유학,연수, 공무 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1), 2), 3)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외교부 아포스티유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는 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접수 가능 

 o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관할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 해외이주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 해외이주 신고서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주소 기재)

   – 유효한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납세증명서(용도:해외이주용),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관세납입증명서,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 포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바로가기 : https://bit.ly/3fjmvvD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바로가기 : https://bit.ly/2SDGHyH )           –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ㅇ (신청)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사용목적:해외이주용)           ㅇ (결과확인) 홈->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민원처리결과 조회     ※ (관세) 납세증명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온라인 발급(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1건)

   – 미성년자 동반신고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가능)

 ㅇ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점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추가문의시 연락처

    – (국내)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82-2-2002-0263~4

    – (영사콜센터)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