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영주권 비자 정보 (최신)

칠레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있고 경제 문화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렇다보니 남미의 3.5억명에 달하는 시장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법인 지점이 대부분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하고 있는 편으로 국내에서 주재원으로 칠레에 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꽤 있다. 간혹가다 은퇴 이민으로 칠레에서의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칠레는 생각보다 쉽게 영주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칠레 비자 및 영주권

주재원 

주재원으로 칠레로 오게되면 워킹비자를 통해 오는데 이 워킹비자를 2년동안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주재원이 영주권을 얻게 되면 동거인 배우자 역시 동일한 영주권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받는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1년을 충족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워킹비자

칠레에 위치한 기업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받게 되는 워킹비자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 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비자는 일단 여행비자로 칠레로 입국한 뒤 칠레에서 고용관계를 발생시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던 방법이 최근 급증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폭발적인 공급으로 막혔다. 이제 칠레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비행기 최단 시간으로 인천 – 애틀란타 – 산티아고 26시간의 긴 비행을 이 비자때문에 왕복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심리적으로 칠레라는 나라를 더 멀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다. 이 정책은 변경될 것 같지도 않다.

은퇴 후 이민비자

은퇴 후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는 칠레에 은퇴 이민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관련된 서류나 공증등의 절차는 당연히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수월하다. 특히 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는 일을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을 파고들어 칠레에서도 은퇴 이민 비자 관련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일이 잊혀질만하면 발생하기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사업비자

은퇴 이민 비자처럼 사업비자도 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칠레에 합법적인 거주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레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동업형태여야 한다. 외국인의 이름으로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한인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칠레 사업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금전적인 사기 등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비자는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도 일단 비자를 발급받고 2년 안으로 사업활동을 하면 되기에 선 비자 취득 후 물리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조심성이 필요하다.

시민권 영주권자와의 결혼 혹은 동거비자 (Union Civil)

칠레인 혹은 한국인이지만 칠레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결혼 동거 등의 관계를 통해 거주 비자를 얻을 수 있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대신 결혼이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받게 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혼인관계 혹은 동거로 받게 되는 임시거주비자는 1년의 기간이고 1년이 경과하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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